종량제 봉투에 불법 배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미확인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병·의원 24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내 의료기관중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병·의원·노인요양원 등 총 13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내용은 ▲의료폐기물을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부적정처리여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보관하고 계획대로 처리여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여부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후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집중단속 대상 134개소 중 24개소가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업장 유형별로는 병·의원 15개소, 노인요양원 9개소다.
위반 내역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미확인이 9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1건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지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도민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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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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