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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재에 EBS 표시만으로 상표법위반 처벌못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했다고 해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학원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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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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