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법원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법원 결정의) 강제이행을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한다면 그것은 법원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이 언제나 오류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도 아니고 법적단체인데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공개가 무슨 불법이냐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교조 소속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알권리가 교원개인의 사생활정보 보다 더 앞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집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3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판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면서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재판이나 법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자꾸 허무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조전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해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항거하는 모습이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어도 나쁜 법도 지켜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집단 동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한의 한계는 아주 좁은 것"이라며 "국회의원 직무상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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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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