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3D업종 근로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지침(고시)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15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는 주택공급 업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용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를 선정 후 주택공급 업체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ㆍ민영ㆍ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대상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3D분야,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 사항이 없었다.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50인 미만 소기업일 경우 심사 배점이 기존 15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또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 근로자 우대를 위해 주물, 금형 등 6개 제조기반분야 근로자(가점 5점)와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점 3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지원 대상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49개→60개,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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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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