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수급자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폭을 넓히고 수당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pos="L";$title="";$txt="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size="220,293,0";$no="201004301620194749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포함)은 1인당 월 12만원, 3~6급인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근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수급자 및 신청자가 신규 대상이다.
18세 이상의 1급~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여부는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으로 결정하며,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등 서류가 필요하다.
뿐 아니라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수당은 물론 생활안정을 위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 자리자금대여 등이 그 것이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팀(☎2127-5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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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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