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학력 요건 때문에 안마사 자격 요건을 뒤늦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지난 1974년 서울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인정이 뒤늦게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은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을 받은 자가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심위는 "안마사 업무는 학력 보다는 수련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자격 취소로 달성된 공익상 필요가 김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 취소 위법성 근거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허위증명서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자신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취소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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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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