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건물 또는 대지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유형";$size="524,214,0";$no="201004270816571542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과 연계해 설치하는 경우 이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완화(4,6층 → 6,8층)할 수 있고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내에 유도를 촉진하여 시민의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역사주변에 대한 입체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 11개 노선에 292개 역사가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는 총 1492개소에 이른다. 이 중 91%인 1359개소가 보도 일부분에 설치돼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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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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