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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학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업주부, 학생 등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자의 월 최저 보험료를 기존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7년 2만 7000명에서 지난해 3만 6000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 소득을 가입자 전에 중간 소득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중간 소득 99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사업장내 임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득 상향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낼 경우에 추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소득 상향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밖에 농가소득 감소로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업 외 소득 규모가 농업 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만 5550원(연42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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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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