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한다.
정비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5년 이후 1회부터 20회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서울특별시장 교부)을 취득한 10만5106명 중 25개 자치구에서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2만4671명이다. 오는 6월말까지 1차 중개업개설 등록사항 실태 파악을 하고 2단계로 8월말까지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KLIS토지정보시스템에 의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별로 신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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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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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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