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수출 캠코더 관련, 우리기업에 명쾌한 품목분류컨설팅으로 EU 추징결정 철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최근 우리기업의 유럽지역 수출품과 관련된 100억원대 ‘관세분쟁’을 해결해 눈길을 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5일 유럽으로 수출하는 A사 캠코더에 대한 현지세관과의 품목분류분쟁으로 추징위기에 놓였던 사안을 품목분류컨설팅으로 철회,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사는 유럽현지세관당국의 과거 3년간 630만유로(약 100억원)에 이르는 추징결정이 취소돼 큰 짐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EU(유럽연합)와의 DMB폰 분쟁의 성공적 타결 뒤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U와의 DMB폰 분쟁타결까지 내용은 이렇다. 주기능이 TV인지, 휴대폰인지 분쟁 끝에 관세청 분쟁해결팀(HIT팀)의 1년3개월에 걸친 지원이 결실을 얻었다. 관세율이 0%인 휴대폰으로 최종 판정돼 환급액만 820만유로(150억원), 한해 8700만유로(1560억원) 관세경감 성과를 거둔 것이다.
A사가 품목분류문제에 부딪힌 건 지난 해 12월. 유럽에 수출한 신형캠코더에 채용한 부가기능 때문에 기존의 일반캠코더(관세율 4.9%)가 아닌 고율의 기타캠코더(관세율 12.5%)로 간주됐다.
A사는 현지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담보요구와 과거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추징처분까지 받게 돼 큰돈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의 현지시장진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종전 관세청의 HS국제분쟁해결사 HIT팀 지원을 받아 위기를 이겨냈던 A사는 올 1월 재차 관세평가분류원에 HS국제분쟁 발생신고와 함께 ‘캠코더의 분류이론과 대응논리’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 HIT팀은 곧바로 전략회의를 열어 현지관세당국의 주장과 품목분류상 쟁점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응시나리오를 만들어 줬다.
결국 유럽관세당국은 우리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추징결정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A사 관계자는 “이는 HIT팀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논리가 먹혀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HIT팀을 이끌어 온 오상훈 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HS국제분쟁에서 성과를 얻은데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후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게 정부가 적극 나서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해했다.
☞HIT팀이란?
HS-related Inconvenience Trouble-shooter의 영문 머리글로 ‘HS품목분류 분쟁해결사’다. 지난해 1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소속으로 구성돼 본격 가동에 나선 HS품목분류 국제분쟁전문해결팀이다. 오상훈 팀장(품목분류과장)을 비롯, 전문가 5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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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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