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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면해..3개월 유예기간 확보(상보)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22일 한국거래소(KRX)는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한국거래소는 "네오세미테크가 지난달 24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회사 측이 낸 이의 신청과 관련,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3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위원회가 다시 한번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심의한다. 이후 최종 회생 여부가 결정된다.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이 회사는 지난 15일 회계법인과 재감사에 합의하며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용 잉곳,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9월 모노솔라를 통해 우회상장했다.


한편 이날 지엔텍홀딩스와 이루넷은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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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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