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제조업체인 엑큐리스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로 계약 당사자들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계약 상대방이었던 그린골드홀딩스(GGH)가 "계약해지는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하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양사의 법적 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엑큐리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였던 엠에이씨제일차유한회사와 GGH 사이에 있었던 주권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잔금이 조기 지급되며 최대주주가 GGH 측으로 변경됐지만 엠에이씨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대금 28억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담보해소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엑큐리스측은 경영권주식이 현재 GGH로부터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GGH측이 주식을 임의로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GGH측은 "엑큐리스의 워런트에 대해서는 경영지배인이 선임되고 추가적인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경영권주식 770만주에 대해서는 정기주주총일까지 계약에 의거해 법무 법인에 보관처리 했으나 뒤늦게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주식을 인출한 사실이 들어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처리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GGH는 엑큐리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며 "서류를 갖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엑큐리스는 계약 해지와 함께 손영석, 신부식 대표를 해임하고 최은진, 김경희 대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한 상황. 하지만 당초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GGH와 엑큐리스 최대주주 엠에이씨가 각각 매매대금과 경영권을 상계키로 결정해 만약 GGH가 엑큐리스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다면 현재 최대주주 자리는 공석이 된다.
엑큐리스는 향후 GGH의 주식 보유여부가 최종 확인되는데로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엑큐리스 최은진 대표의 횡령·배임설에 대해 엑큐리스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GGH는 횡령·배임 소지가 농후해 추가적인 실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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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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