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지역 공모교장은 앞으로 교사 100%를 초빙할 수 있고 교감 초빙권도 갖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교육비리 근절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교사 초빙 및 전보유예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초빙과 유예에 있어 100%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모교장도 교사 초빙권이 20%(자율학교는 50%)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공모교장에게 교감과 행정직원 초빙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 강화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75개 학교(초등 45, 중등 21, 고등 9)의 교장은 올해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고 앞으로 모든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3년에서 최장 5년을 주기로 실시되던 종합감사를 상시 감사제도로 바꾸는 계획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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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측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해 1·2·3 컨설팅(1학교 2인 3개월 단위) 감사, 취약·정책분야에 대한 상시집중감사, 에듀파인(학교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학교내 전직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감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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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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