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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나대지 재산세 부담 줄인다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재개발지역 주택 철거 이후 나대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던 재산세가 상당 폭 완화된다.


또 그린벨트 및 녹지지역이 공익사업으로 용도 변경됐을 경우에도 수용 전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재산세 과세분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기존에는 멸실 후 착공까지 나대지 상태에서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됐지만, 해당 규정이 주택 철거 지연을 야기해 각종 사회문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멸실 후 3년 동안은 멸실 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누진율도 연간 1.5배에서 1.3배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안 농지 및 임야가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됐지만, 수용 결정 후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사유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제도 개선 대상 토지는 수용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와 신도시개발 예정지 내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축허가 제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제도를 개선해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으로 건축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정령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 세 부담을 적정화 해 공익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새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체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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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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