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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속도 빨라진다.. 자필서명으로 동의

국토부, 도정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주시기 조절도 가능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사업시 주민 동의를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이나 자필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 완화돼서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등의 단계마다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첨부하도록 하는 것보다 정비사업 추진속도가 크게 앞당겨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가 분산돼 한꺼번에 여러곳의 철거작업으로 인한 전세난이 방지된다.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에 시기조절을 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대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이다.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해 불합리성이 제기돼 왔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경우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도록 했다. 세입자 보호대책은 법정기준인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 등을 지칭한다.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따른 주택정비구역 주민의 동의를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또는 자필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방식보다 간편해졌다. 인감조장 위조 등의 악용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8일 추진위 구성 동의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원이 동의 철회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조합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조합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조합이 공개하는 관련 정보를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에 의무 공개토록 했다.


추가 정보공개 자료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중 참석자, 동의자 및 반대자 등에 관한 조합원 명단 △세입자·입찰·총회와 관련해 공고되는 사항 등이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한해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관, 설립인가 요건 및 위탁사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다음달 5일까지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8266, 826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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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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