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받은 보건소 및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 붙잡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특정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충청지역 대학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사 임원, 영업사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 내 보건소 의사 김모(43)씨 등 의사 9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최모(32)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24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최씨로부터 특정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최씨 등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사 직원들은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자문계약료 등으로 100만~200만원을 준 뒤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빼거나 처방한 의약품별로 10~30%를 다음달에 현금으로 주는 식으로 9개월간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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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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