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은행이 신용카드업무로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외환ㆍ우리ㆍ국민은행이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 내용과 그 수익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된다"며 "교육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수익의 발생원천은 신용카드업무로 은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ㆍ합병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됐다는 이유로 은행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외환ㆍ우리은행은 2004년 신용카드회사를 흡수ㆍ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해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국민은행 등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 교육세를 감액해달라"며 남대문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 등은 이에 2008년 9월 남대문 세무서와 중부 세무서를 상대로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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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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