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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창업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경영인이다.


조건은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ㆍ회사자금 유용ㆍ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등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ㆍ사업성ㆍ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한다. 지원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단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심사를 동시에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 희망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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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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