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서한은 20일 기부출연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으로 최대주주가 대왕레미콘에서 제산장학문화재단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소유주식비율은 대왕레미콘과 제산장학문화재단이 각각 12.78%, 1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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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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