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수익 기자]1차 부도를 낸 대우자동차판매의 최종부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일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19일 만기도래한 2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처리됐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대우버스가 지급기일을 단축한 2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채권단의 채권행사유예 외에 일반 상거래채권 대금까지 모두 대신 막아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대우차판매 자금지원 전망은 일부에서 나오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처리되더라도 워크아웃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좌거래정지 및 부도에도 영업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협약채권자들이 회사재산 압류하면 워크아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종부도 처리는 워크아웃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채권단 입장에서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의 이 같은 입장은 워크아웃 기간 중 최종부도가 상장폐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거래소측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부도가 난 경우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우차판매 최종 답변을 듣고 난 후 상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차판매는 "워크아웃 이전에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대우차판매가 자체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도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자구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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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우차판매 채권단은 이 날 오전 8시30분 현재 대우자판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대우차판매는 최종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확보에 총력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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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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