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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안프로그램에 '악성코드'심은 업체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제2부(부장 위재천)는 인터넷 보안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3억원의 불법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S사와 대표이사 한모(44)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S사에서 프로그램을 받아 유통시키고 광고수익을 나눠가진 F사와 전무 박모(40)씨 역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사가 만든 '클라이언트 키퍼'에 악성코드를 심어,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를 넣으면 Y포털 사이트에 연결토록 해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다만 F사는 고객의 항의로 2008년 9월 수익을 배분하는 공범관계를 그만뒀다.


이들이 제작 판매한 '클라이언트 키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해 정부와 은행 등 3000여곳에 보급됐다.


S사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는 무관한 '피싱보안 기능'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다"면서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는 전혀 없고 고객사에 이미 판매된 것도 삽입 프로그램을 제거한 것으로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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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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