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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남 "휴대폰 문자도 번호조작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휴대폰 번호를 조작해 협박이나 폭언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폭언이나 협박, 희롱을 위해 전화를 하면서 번호를 조작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등 통화 외의 수단에 대해선 법적 제재가 없다.


개정안은 법조항 중 '전화를 하면서' 부분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면서'로 바꿔 전화번호를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전화번호를 조작해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수신인이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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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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