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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회·치킨점 위생규정 위반 16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육회전문점 70개 업소와 치킨전문점 1027개 업소 등 1097개 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 16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 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육회전문점 수거검사 결과 육회와 생간에서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6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치킨전문점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10개 업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반적인 규정위반율은 1.5%로 최근 3년 평균 위반율 6.8% 보다 현저히 낮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의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한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위생 관련부서의 통합점검 도입 시행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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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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