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주회사 규제 완화..수혜 그룹은?

하이투자證, 동양 한화 SK그룹 수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하이투자증권은 1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 동양, 한화, SK 그룹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회사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현재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상헌 애널리스트는 "준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핵심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양, 한화 그룹 등은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제체로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삼성, 현대차 그룹 등은 향후에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의 역량확대도 점쳤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SKCSK증권 지분을 각각 22.4%, 12.2% 보유하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SK그룹의 금융시너지 효과 및 지배구조 안정화로 SK C&C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밖에 LG, 두산, CJ그룹 등은 기존 제조업과 시너지 측면에서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지주회사 측면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역량확대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 13일에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했다.


현재 대기업 집단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 지주사 설치 의무가 생기는 곳은 삼성, 한화, 동부, 동양, 현대차, 롯데 그룹 등이다. 중간 지주사에 대한 일반 지주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제한하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상정 및 통과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