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10조에 대한 개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문제가 국회에 넘어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집시법 10조의 존폐 여부다. 한나라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야간집회를 허용하거나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거지 및 학교, 군사지역 등에서만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시법 10조는 오는 7월1일부터 자동 폐기돼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반세계화 단체의 가두시위로 1명이 사망했고,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땐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은 국회 개최가 불가능한데다 6월에는 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만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기정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쟁점이 있는 법안이라 이번에 통과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간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연초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PL) 처리 지연으로 '늑장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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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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