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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출연료 논란' 박신양, 상고심 승소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대법원이 배우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박신양 측은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이 이김 프러덕션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로써 박신양의 소속사 주식회사 씨너지 인터내셔날(이하 씨너지)의 이김 프로덕션 (이하 이김)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은 씨너지의 승소로 종결됐다"는 판결문을 게재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김프로덕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이김프로덕션)가 부담한다.


박신양 측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김 측은 항소심에서도 '계속 불리한 약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씨너지가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하는 주장과 '추가계약 상의 고액 출연료는 사회통념 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이김)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원고(씨너지)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출연료 약정금액을 쉽게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해 이김 측의 항소를 배척했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양 측은 또 "이번 판결로 결국 씨너지가 이김과 체결한 배우 박신양의 출연료와 기타 스태프 용역비에 대한 약정은 사회 통념 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회질서에 반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씨너지가 이김에게 출연료 및 용역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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