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저속전기차(NEV)의 일반도로 주행을 위한 운행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14일부터 서울 시내에 저속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운행구역지정 사전공고를 마치고 14일 운행구역고시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지난달 30일 저속전기차 도로주행을 위한 사전공고를 한 뒤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쳤다"며 "25개 자치구 중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14일 운행구역 고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이번주안에 모두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전남 영광군은 지난 6일부터 22번 국도를 제외한 관내 전 도로에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충남 당진군도 운행구역을 확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저속전기차 운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운행구역 확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차량 보급이 관공서에 집중돼 있어 당분간 서울 등 주요 도심에서 저속전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저속전기차 15대 중 이미 5대를 구입했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공원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광군과 당진군은 일반도로를 달리는 관용차량과 주치단속용으로 각각 3대, 1대를 구입해 운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인프라와 보조금 문제 등으로 아직 개인이용자들의 사전예약은 없다"며 "당분간은 관공서와 대형공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저속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서울 시내 도로는 2차선 이상 일반도로 8101km 중 96.8km인 7845km이며, 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헌릉로(염곡교차로↔복정역) 등 일반도로 일부구간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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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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