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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분쟁 정부가 조정한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동주택과 관련한 하자분쟁이 법정이 아닌 정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과 관련한 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늘어나고 법적 소송이 남발됨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 실질적 하자분쟁업무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을 시설안전공단에 마련해 하자분쟁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조정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로써 2008년 3월 신설 이후 유명무실했던 하자분쟁조정위가 본격 가동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적인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공동주택은 1만여 단지에 450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의 하자분쟁조정위 신청 대상은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한 주택과 재건축 분양주택, 리모델링 주택, 2~19가구 규모의 빌라·연립·타운하우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분쟁을 다루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집단민원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하자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남발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합의한 후 조정결과대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지금은 조정결과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분쟁조정안을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2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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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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