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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두달 동안 뭐할려고?"

인천시의회, 12일 의장·부의장 새로 뽑아...두달 반 동안 할 일도 없는데 세금만 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임기 만료 및 지방선거를 코 앞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장단을 새로 선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강창규(한나라당ㆍ부평3선거구)의원을 의장으로, 김을태(한나라당ㆍ남구4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강창규 의원은 22명의 의원이 참가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21표를 획득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김을태 의원도 19표를 얻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고진섭 전 의장과 유천호 전 부의장이 6월2일 동시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사퇴로 실시됐다.


문제는 이들의 임기가 고작 오는 6월30일까지로 2개월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6월 초까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시의회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의장단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인천시의회의 의장단 선출로 인해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회 의장은 별도의 넓은 사무실과 비서실장ㆍ비서 2명, 관용차 등을 제공받으며, 기존의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의 시책ㆍ업무추진비를 월 420만원씩 지급받는다.


제2부의장도 사무실과 비서 1명을 제공받고 월 210만원의 시책ㆍ업무추진비를 따로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두달 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ㆍ제2부의장은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임기 만료를 선언하는 임시회 개최 때 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세금만 축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의원에게 두달 반 동안 지급되는 세금은 시책ㆍ업무추진비만 따져도 각각 1050만원, 525만원에 이르며, 직원들 인건비, 관용차 운용비 등으로 감안하면 최소 수천만원에 달한다.


또 일부에선 지난 2005년 지방선거 직전의 경우 당시 박승숙 시의회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을 당시엔 신규 의장단 선출 대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었던 사례를 들어 '의원들의 자리 욕심이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ㆍ'제2부의장'을 역임했다는 '타이틀'에 욕심이 난 일부 시의원들이 의장단 선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의장단 재선출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고 해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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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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