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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제 신청요건 완화

연간 농산물 900만원 이상 판매 농업인도 쌀직불금 대상에 포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요건이 완화돼 시행된다.


우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 요건을 보완했다.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해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쌀직불금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도 포함해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선택범위를 현재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구매증명,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등이 추가돼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했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하여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해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2010년 쌀소득 고정직불금 농가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이며, 농지소재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제도 개선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경작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요건 완화로 농사를 짓는 신규진입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31-80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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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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