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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약발' 먹히네~

검찰 입맛에 맞는 권고만 수용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검찰에서 구성해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의위 권고 의견들을 검찰이 상당 부분 수용,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지난 2월부터 전국 각 지검에서 운영 중인 심의위의 권고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심의위 권고에 따라 임신한 상태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정모(23ㆍ여)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씨는 2월14일 송파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금 240여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쳤다가 검거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를 구속했지만 구치소 입감 절차 진행 중에 임신 6주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수감된 이후에는 어머니와도 만나게 돼 도주 우려는 상당히 줄었다.


검찰은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을 빼 피해자와도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구속된 이후 이를 취소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처음으로 심의위를 개최해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에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폐기물 6만여t 불법매립 사범 2명에 대해 수심위 전원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권고했고, 검찰은 실제로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검찰의 입맛에 맞는 권고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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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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