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받기로 한 긴급 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금호타이어 사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표류할 전망이다.
◆의외의 결과, 노사합의안 부결 왜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7~8일에 걸쳐 실시한 2010년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은 재적 조합원 3561명 중 3460명이 참여해 97.16%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 진행됐지만, 임금협상 부문과 단체협약 부문 모두 과반을 얻는데 실패했다.
투표 부결은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다.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워크아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 실질임금 삭감 폭이 약 40%에 달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분석이다.
'공대위', '민노회', '금해투' 등 노조내 강경파 조직들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교섭'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부결운동을 벌여왔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노조 내부에서 강경파와 현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노사간 새로운 협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조가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현 집행부를 기반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지, 집행부 사퇴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교섭에 임하게 될 지도 주목된다.
◆채권단, 법정관리 카드 꺼내들까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당초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워크아웃플랜(경영정상화방안)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로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워크아웃 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노사 합의안이 부결된 현 상태로는 워크아웃플랜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법정관리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내달 5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이고, 지방선거 등 정치적 요소와 지역내 민심 등을 감안할 때 채권단이 즉각적으로 워크아웃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노사 합의안 부결로 유보됐었던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사는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채권단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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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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