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임선태 기자]1000억원대 횡령혐의로 코스닥 액티투오 대표가 검찰 구속된 것과 관련해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관된 기업들의 최근 외부감사 결과가 모두 적정의견으로 나왔기 때문.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적절한 감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 유통업체인 액티투오는 전임 대표이사인 박성훈씨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돼 있다고 공시했다.
액티투오의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피소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박 씨가 액티투오와 계열사인 에스씨디 에듀패스 엔티피아 등의 자금 1172억원을 횡령하고 734억원에 달한 손해를 임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 7일 일산상의 사유(건강)를 들어 급작스레 사임했고 이에 윤석중 대영강재 대표가 새로운 대표에 선임된 상태다.
회사측은 공시에서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사항에 대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은 곳은 화인경영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지성회계법인 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화인경영회계법인의 경우 작년 9월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ㆍ방조한 혐의로 6개월간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8일 영업정지가 풀렸지만 이번 액티투오 횡령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신우회계법인도 작년 상장폐지된 케이엠에스 부실감사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관련기업 감사제한(3년),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대한 혐의감리 진행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회계법인 감리 감사의 경우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분식회계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조직적으로 음폐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계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감리 조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재 내용 확인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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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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