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천안함침몰]사건발생이 22분인 5가지 근거는";$txt="인천 옹진군 백령면 천안함 선미침몰지점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성인봉함에서 해군 SSU요원들이 탐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백령도=이재문기자moon@";$size="550,319,0";$no="201004071148099895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우리는 적당하게 원인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안할 지도 모른다"고 말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까지 합심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이 원인을 어느 누구도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조사하고,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침몰원인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경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을 끈다.
◆北도발 가능성에 무게 싣나?
이 대통령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사건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더욱이 침몰원인 규명작업도 국내 차원이 아니라 유엔과의 공동조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민간전문인사가 맡도록 하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5일까지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오다, 지난 6일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군이면 군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뒤 이제는 "누구도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 "침몰원인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정중앙에 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사고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군사대응? 유엔제재?
정부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인원·물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우리 제재 조치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군사적 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측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북간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물증이 필요한데, 유엔 차원의 공동조사단이 꾸려지더라도 확실한 증거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더라도 북한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가장 현실성 있다.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채택하는 등 공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조치 가운데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식량난과 화폐개혁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체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미국과 유엔이 참여한 공동조사에서 핵심증거를 찾더라도 외교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조사때부터 공동조사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 위반 혐의 제소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재판하듯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해국이 시인할지, 협조는 얼마나 할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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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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