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2002년부터 끌어온 미국과 브라질간의 면화보조금 분쟁이 브라질의 보복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잠정 타결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라질은 수출 신용 프로그램 수정과 브라질 면화산업에 대한 임시지원기금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미국측 양허안을 수용해 보복조치 시행을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주요 쟁점 사항 논의는 미국 의회가 농업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수요일 미리엄 사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제임스 밀러 미국 농업부 차관은 브라질 관료들을 만나 잠정 합의안을 논의했고 타결에 성공했다. 양측은 오는 6월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점 합의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증가 효과를 가져왔던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1억4730만달러 규모의 기술지원기금을 설립한다. 이는 미국 농업법이 개정되거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브라질산 냉장용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 검토도 포함됐다.
미국 의회와 산업계는 잠정 합의안을 반겼다. 텍사스 주 플로이다다의 에디 스미스 면화 생산업자겸 미국국립면화자문위원회(NCCA) 회장은 "오랜 논쟁 끝에 나온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행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무역 보복 조치를 면하게 됐다"며 "이로써 2012년 농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면화 보조금 프로그램 변경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브라질 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 "이는 양측이 향후 만족스런 해결안을 도출하는데 근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브라질은 WTO가 허가한 보복 조치 시행이 불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평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면화사업자에 대한 미국의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정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05년과 2008년 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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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브라질은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상품 관세 인상과 지적재산권 비준수 등을 통해 총 8억3000만달러 상당의 보복 조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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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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