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15개 은행을 비롯 21개 보험사, 17개 증권사 등 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도 공문을 발송,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안 시에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일부 연금사업자의 역마진을 초래하는 고금리 상품 제시 등으로 인한 관련사업자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향후 과도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연금영업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관련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에 관한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문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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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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