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점포 관리부실 외 보험모집인의 대출취급, PF대출 관리부실 등 적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외환은행이 해외점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고 임원 2명이 주의적경고를 받는 등 중징계를 당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향후 해외점포 신설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대해 해외점포 관리 소홀 등 내부통제 업무 부당취급,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업무 부당취급, 현물환거래 리스크관리 불철저로 인한 거액 손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편법자금지원, 부동산PF대출 부당취급 등 5가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는 감봉, 7명에 대해서는 견책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해외점포 관리 소홀, 모니터링 불철저 등 내부통제업무 부당취급으로 호주 및 미국 현지법인에서 장기간에 걸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신용장 한도초과 발행에 의한 부당 여신취급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됐다.
이 외에도 58명의 보험모집인이 대출담당 직원 휴가지 총 416건, 389억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했고 거래업체가 4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투기적 현물환 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아파트 PF대출자금을 대출하면서 용도가 회사채 결제자금으로 기재가 돼 있음에도 이를 승인, 취급함으로써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외환은행과 경영이행각서(MOU)를 맺고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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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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