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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시행 개정 상법 주요내용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 29일부터 상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5월28일자로 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 관련 개정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이며, 회사경영의 정보기술(IT)화에 관한 내용은 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시행 개정안은 회사 운영에 상당한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금까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했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전자적 방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는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규정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경우 주주명부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전자주주명부)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전자주주명부에는 기존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주주의 성명과 주소ㆍ주주별 보유주식 종류와 수ㆍ주권번호ㆍ주식의 취득년월일)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주주명부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단, 회사는 사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 의결권 불통일행사 취지의 통지,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 청구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또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함)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때 주주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해 열람하게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관계자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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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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