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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천식 자동차제조사 책임 아니다" 판결 기준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은 최근 정부나 자동차 회사가 호흡기 질환자에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호흡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이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는 뭘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는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이 과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당대 기술수준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규제기준을 모두 준수했는지, 자동차배출가스가 과연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지, 대기오염물질(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이 기관지천식의 발병요인인지, 원고 개개인의 질병이 과연 자동차배출가스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일종의 환경소송이라고 봤다.


때문에 ▲원고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더라도 역학적 상관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요인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 확보 ▲피해자 개인별로 해당 요인에 직접 노출된 점이 밝혀지고 ▲해당 요인이 주요한 가해요인이거나 주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비중 있는 가해요인이었던 점이 모두 입증돼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힌 바 있다.


우선 법원은 큰 틀에서 원고측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많은 국내외 자료를 제시했지만 피고측 반증이 더 풍부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가 원고들 손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부족하며, 비록 배출가스가 다른 요인과 경합해 손해발생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역시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 뿐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명확한 가능성 정도만으로 피고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모두 입증에 실패했다고 판단, 배출가스와 원고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위법성이나 고의과실 등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 국내 7개 자동차제조사 측을 대리한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조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엄격한 환경기준과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모두 준수해왔고, 특히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있어서 당대의 최선의 기술을 채택해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모씨 등 23명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을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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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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