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 대상자 직계 존·비속의 16.4%가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고지거부자 비율이 지난해 15% 보다 다소 늘어난 16.4%에 달했다"며 "이 같은 비율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성태 복무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월 소득이나 토지, 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지난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과의 차이가 5000만원 미만이면 보완명령을, 3억원까지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한다"며 "해임 등 징계 의결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지난해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해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09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 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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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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