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서울시의회,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 관련 조건부 보류에 대한 논평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이노근)은 3월 31일 서울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의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건부 보류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4월 1일 서울시의 합리적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이나 조건부로 보류시킨 점을 다행스럽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pos="L";$title="";$txt="";$size="250,350,0";$no="201004011401314880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노원구는 1일 논평을 통해 "우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동 사안을 네 번째 보류 끝에 또다시 조건부 보류한 것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현행 서울시 조례를 25~30년으로 단축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원구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주택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질타를 하는 등 대안마련을 촉구, 다음회기에 내놓을 것을 전제로 조건부 보류를 시켰음은 다행스럽게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노원구가 법적 근거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에 단서 조항으로 ‘단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 수정 통과할 것을 강력히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실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향후 서울시의 대책이 나오면 이번 보류 안건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발표에 대한 입장으로 우선 서울시 주택당국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동도 하지 않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지,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원구가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뭐하다가 뒤늦게 실행방안 마련 검토 착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시 주택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발표 내용대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일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철저히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해서는 안되며 서울시의회, 관할 구청 및 서울시 집행부가 함께 협의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이는 특정지역, 특정인사,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인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안전진단에 대한 공동주택 실태 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관할 구청이 추천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적어도 10개 단지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안전진단의 주관은 관할 구청에서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는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런 일련의 조치는 조속한 시일에 마쳐져야 하며, 서울시 주택당국이 시간벌기 위한 수단이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서울시 의회가 종료하기 전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주문이 반영하지 않는다면 많은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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