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했다"면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무엇보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신문에만 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주장을 인정해 검찰 신문권을 제한하고 변호인 신문을 진행시키려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 신문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피고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발했다. 또 "피고인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이 하나의 절차로 돼있다"며 "검사의 신문은 거부하고 변호인 신문에만 응하는 건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 신문을 모두 못하게 돼도 피고인이 진술을 원하면 당연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뒤 '발언권' 형식을 빌려 진술할 것을 한 전 총리 측에 제안했으나 검찰이 다시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을 비공개로 만나 향후 절차를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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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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