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73,240,0";$no="201003310810409823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3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수면부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 수면부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200~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경찰차량이나 긴급차량으로 위장한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현행 30만원의 벌금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의해 화물차 등 업무용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찰차와 앰뷸런스 흉내를 내는 경우 및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와 고용주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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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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