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참여연대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시민경제위원회는 30일 "SK에너지, SK가스 두 업체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 중 추가적인 법적다툼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하고,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담합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전무하고 LPG 공급업체들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공개모집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에너지ㆍ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중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민들이 참여 대상"이라며 "소송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소송 실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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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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