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항진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장 "주주권리 확대 기대"
$pos="C";$title="(데스크, 기획-박스)\"전자투표 도입으로 주주 목소리 반영\"";$txt="";$size="350,303,0";$no="20100329141606930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주주들의 권리 행사 기회가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이라는 기이한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5월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중앙예탁기관으로서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허항진 금융인프라추진단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국내에는 쉐도우보팅이라는 제도가 있어 주주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쉐도우보팅 제도의 존속으로 기업들은 큰 수혜를 봤으니 이제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해줄 때"라고 말했다.
쉐도우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투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한 주식 수만큼 주총에서 표결 비율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상장 기업 35%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허 단장은 "쉐도우보팅은 주주 우선 경영과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전제로 쉐도우보팅을 도입토록하고 점차 쉐도우보팅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중심'의 경영방침을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사들에게도 유리하다.
허 단장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를 우선시하는 경영방침을 공표, 기업가치를 제고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주총 10일 전부터 의결권을 행사한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에게는 전자투표제도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민감한 현안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미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 주총 당일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것.
허 단장은 "공공적 성격을 띤 대기업일수록 전자투표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예탁결제원은 공정성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 국내 전자투표제도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주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행회사에서 부여한 번호를 주주가 받아 이를 비밀번호처럼 입력,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준비해온 한국예탁결제원은 지금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오는 8월1일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6월 결산 법인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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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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