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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미분양 아파트 5000억 추가 매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5000억원 가량 추가로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5차)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주보에서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만3412가구,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이다. 매입공고는 3월 31일이다.


매입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주보로부터 환매해 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해 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3월 31일 기준 공정률이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주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주보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주보는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인별 매입 한도는 지난 4차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다. 다만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는 1500억원까지다.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주보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아울러 대주보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PF(프로젝터파이낸싱)대출 총 보증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주보는 올해안에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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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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