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던 국고금을 4월1일부터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국고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30일 편리한 국고금(국고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지급하는 국고금은 그동안 17개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로도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금은 지출금(물품 및 용역대금 등), 국세ㆍ관세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근로장려금 등을 말한다.
국고금은 기획재정부의 지급요청에 따라 한은이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해 지급한다. 일반지출은 실시간전자이체, 국세환급금은 일괄전송 방식이 각각 이용된다.
한편 2월 말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는 3142개, 신협은 1597개, 저축은행은 36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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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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