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질학적 작용으로 석면 함유가 가능한 탈크와 질석 등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을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는 한편,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돼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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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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