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0일 법규 위반차량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도시환경 재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종 법규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186,246,0";$no="20100326105439807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단속반을 구성, 지역내 도로, 뒷골목 등을 불시단속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타인명의 등 자동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 중 서울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각종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262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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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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