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국내 제약사들과 다국적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벌인 법정 분쟁에서 국내 업체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화이자제약이 "특허권이 있는 리피토의 복제약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동아제약 등 국내 14개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이자제약이 주장하는 기술에 특허의 구성요건인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제약 등은 2007년 5월 화이자제약이 자사에 원천특허가 있는 리피토 특허 기한을 5년 연장하자 "특허 연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이 2008년 6월 동아제약 등의 손을 들어줬다.
리피토는 지난 해 국내에서 893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고지혈증 치료제이며 국내 업체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인 제네릭을 만들어 리피토의 60~70% 가격에 공급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제네릭을 시중에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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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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